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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방역 방해 혐의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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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작년 2월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였던 31번 확진자 나온 다음에 국내코로나 1차 대유형이 이었습니더.  그래서 방역당국이 신도 정보를 요구했는데 신천지 명단을 숨겼고,  신도명단 집회장소 축소 보고 했습니다. 

 

이후에 검찰이 신천지교인 명단과 시설현황 제대로 제출 하지 않는 역학조사 방해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방역지침 방해  혐의로 기소 했죠.

 

작년 8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해학 구속 4개월째 법원이 보석허가를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1심 법원이 방역당국이 신천지 유관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은 역학조사 그 자체가 아니고 2단계 단계인 자료수집 해당한다 그래서 방역 방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2020년 9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료제출 거부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소급 적용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신천지관련 확진자 가 모두 5,213명 입니다. 

 

집단 감염사례 가운데 확진자 가장 많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신천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에 판단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아쉬운 결정입니다. 이유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더 빨리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 비협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9월 이후에 일어 난 일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대로 처리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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